지진 재난문자

  • 지진정보 수신 방법 중 하나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따라 대상영역을 구분하여 발송
  • 지진감시구역

    지진감시구역

    ※ 굵은 검은색선은 지진감시구역을, 적색선은 국내를, 파란색 점선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 문숫자는 국내ㆍ국외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와 국외 지진정보의 발표 기준이다.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명칭 송출기준
지진 국내지진
(남한)
· 규모 2.0 이상
다만, (지역) 규모 2.0 이상 ∼ 3.5 미만, (해역)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은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국내지진
(북한),
국외지진
· 규모 2.0 이상
다만,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은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지진해일 - · 정보 발표 시
· 주의보/경보 발령 시
  • 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송출기준 중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 규모로 적용한다.
  • 지진해일정보의 경우 특보기준 미만의 지진해일 발생으로 지진해일정보(1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기준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기준
채널명칭 분류기준 휴대전화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지진 국내·국외지진 · 규모 6.0 이상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dB 이상) 불가
긴급재난 지진 국내지진(남한) · 규모 5.0 이상 ∼ 6.0 미만
·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가능
국내지진
(북한),
국외지진
· 규모 5.0 이상 ∼ 6.0 미만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지진해일 ·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 지진 국내지진(남한) ·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Ⅳ 이하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가능
국내지진
(북한),
국외지진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Ⅳ 이하
·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지진해일 · 지진해일정보 발표 시
  • 위급재난 및 긴급재난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의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안전안내로 송출한다.

송출 대상지역은 지진 규모에 따른 계기(예상)진도 및 지진해일 특·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

국내지진(남한)

국내지진(남한)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규모 2.0 이상 ∼ 3.5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계기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국내지진(북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 내)

국내지진(북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 내)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계기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국외지진(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 내)

국외지진(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 내)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계기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지진해일

지진해일
특보구분 송출 대상지역
지진해일주의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경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정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정보 발표 시 예측정보 발표지점이 포함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