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

  • 지진정보 수신 방법 중 하나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따라 대상영역을 구분하여 발송
  • 지진감시구역

    지진감시구역

    ※ 굵은 검은색선은 지진감시구역을, 적색선은 국내를, 파란색 점선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 문숫자는 국내ㆍ국외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와 국외 지진정보의 발표 기준이다.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명칭 송출기준 비고
지진 가. 국내지진(남한)
· (지역) 규모 3.0 이상
· (해역) 규모 3.5 이상
나. 국내지진(북한)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다. 국외지진(지진조기경보 구역내)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지진해일 · 주의보/경보 발령 시
  • 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송출기준 중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 규모로 적용한다.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기준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기준
명칭 분류기준 휴대전화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규모 6.0 이상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dB 이상) 불가
긴급재난 가. 국내지진(남한)
· (지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나. 국내지진(북한)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다. 국외지진(지진조기경보 구역내)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라. 지진해일
·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가능
안전안내 국내지진(남한)
·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가능
  • 위급재난 및 긴급재난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의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안전안내로 송출한다.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국내지진(남한)

국내지진(남한)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0이상 규모 4.5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4.0 미만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 이상~3.5 미만 규모 3.5 이상~4.0 미만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국내지진(북한)

국내지진(북한)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5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국외지진(지진조기경보 구역내)

국외지진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5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지진해일특보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지진해일특보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특보구분 송출 대상지역
지진해일주의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경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