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항공기상분야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 법령정보 > 응용기상업무 > 항공기상분야

항공분야

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인 운항을 위해 전국의 항공기상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하고, 공항기상대는 김포·제주·무안·울산·김해공항에, 공항기상실은 여수·양양공항에 설치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표준에 따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공항예보·특보 등의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

항공기상청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