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6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6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12월9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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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근무지)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고용형태) |
보수 체계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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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 위성센터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A) |
연구원 (공무직) |
월급제 |
1명 |
계약체결일 ~ 정년 |
▪ 인공지능 활용 기상위성 산출물* 연구 개발(R&D) * 대류운 전조탐지, 낙뢰, 강우강도 등 ▪ 기상위성 산출물 현장 활용 및 현업 지원(R2O, O2R)** ** Research to Operation, Operation to Research ▪ 기타 위성분석과 공통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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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B) |
연구원 (공무직) |
월급제 |
1명 |
계약체결일 ~ 정년 |
▪ 위성 핵심기후변수 개선 기술 개발 및 평가 ▪ 위성 핵심기후변수 격차분석 및 기후적응지표 개발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부서,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 추진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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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보수(월/만원) |
근무기간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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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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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
약 300 |
약 270 |
o(근무기간) 채용일~정년 o(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포함 금액이며, 각종 수당 등은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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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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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용형태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지 |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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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A) |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
1명 |
국가기상 위성센터 (충북 진천) |
관련 학과 |
ㅇ 대기과학(기상학), 해양학, 지구시스템학, 물리학, 환경(공)학, 전산 또는 전산관련학, 통계 또는 AI학, 기타(위성정보처리가 포함된) 융합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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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ㅇ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수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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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ㅇ관련 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제외) ㅇ정지‧저궤도 기상위성 자료 처리 유경험자 ㅇ(연구실적) 관련 분야 SCI(E) 및 등재지 논문 ㅇ전산프로그램(Python, Fortran, C, Shell 등) 활용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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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B) |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
1명 |
국가기상 위성센터 (충북 진천) |
관련 학과 |
ㅇ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통계학, 환경(공)학, 수학, 전산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지질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제어계측(공)학, 토목(공)학, 지리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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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ㅇ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수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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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ㅇ관련 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제외) ㅇ(연구실적) 관련 분야 SCI(E) 및 등재지 논문 ㅇ전산프로그램(Python, Fortran, C, Shell 등) 활용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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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예정 증명서 인정
【학위 관련 ‘관련학과’의 범위 】 ▪관련학과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학과명이 동일하지않아도 유사시 인정될 수 있음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실적의 범위 】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 SCIE, 등재지에 제1저자, 교신저자, 제2저자로 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증빙자료로 게재된 논문 제출시 논문의 표지, 제목·저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논문 목차 페이지를 발췌하여 제출
【우대요건의 전산프로그램 활용가능 증빙 】 ▪응시자는 채용 분야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Python, Fortran, C, Shell 등)의 활용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 포트폴리오(업무실적서, 실무프로젝트 결과물 등), 기타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기타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 평가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1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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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 정 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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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심사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전형 결과를 고려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하며,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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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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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화)~ 12.19.(금) |
’25.12.17.(수)~ 12.19.(금) 18:00까지 |
’25.12.30.(화) (예정) |
’26.1.8.(목) (예정) |
’26.1.15.(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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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전자우편(E-mail) (chunbi0210@ korea.kr)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 공고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 공고된 경우에는 재 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12.17.(수) ~ 12.19.(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chunbi0210@ korea.kr)으로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A)_홍길동)
■ 문의처: ☎ 043-717-0213, 043-717-0202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 서류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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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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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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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
필수 제출 [서식 1]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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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
필수 제출 [서식 2]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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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제출 [서식 3]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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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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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력(재직)증명서(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
해당자만 제출 [서식 4]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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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
해당자만 제출 [서식 5]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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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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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필수 제출 [서식 6]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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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제출 [서식 7] 사용 |
※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의 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717-021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