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9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출원전의 직무발명 내용(「발명진흥법」제19조)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2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 암호자재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성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설의 경비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설계도, 보안시설, 경비 등에 관한 정보기상용 슈퍼컴퓨터, 기상위성 등 주요 기상장비와 시스템의 상세 정보유관기관과의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와 관련된 정보 | 
					
						| 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4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5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 내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인허가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각종 사업의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정보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심의 안건, 미확인자료,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정원조정,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또는 조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공표전의 핵심 기상 기술 및 산업기술 정보예보역량 진단·환류 등을 위한 예보분야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 
					
						| 6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심신관련사항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기상 및 지진 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 정보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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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영업상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8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