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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산업기술원 2026/02/06 조회수 6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 6


2026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수출 국가별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수출 전략 수립을 통한 기상기후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2026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사업수행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130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수출 대상국의 수요·규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상기후기술의 현지화 및 수출 연계를지원하여 국내 기상기후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강화와 수출 성과 활성화


2. 추진근거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3. 지원규모:1.8억원(4개사 내외)

※ ①협력관계 구축 20백만원, 현지형 기술개선 40백만원, 수출 연계 30백만원 지원


4.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6. 10. 31.


5. 사업 내용

지원대상: 기상·기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분야: 현지화 대상 기술·제품 등

신청시 요구자료: (전 지원구분 공통) 기술 소개서 및 대상국 지정(필수)

협력관계 구축

- 대상국 정부·공공기관·기업 등과의 협력 의사표명 증빙자료(해당 시)

- 기술·서비스 실적 1건 이상(해당 시)

현지형 기술개선

- 현지 적용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 보유(필수)

- 대상국 정부·공공기관·기업 등과의 협력 의사표명 증빙자료(해당 시)

- 제품 기능 테스트 자료(해당 시)

수출 연계

- 현지 설치가 가능한 완성 제품 보유(필수)

- 장비 운송·통관·설치 계획 수립(해당 시)

지원내용 및 결과물

지원구분

지원내역

지원한도

(각 기업)

결과물

① 협력관계 구축

• 대상국 기상청, 기관·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지 수요 파악, 규제·인증 요구사항 조사

• 실증 가능 환경·장소 파트너 확보

20백만원

•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규제·인증 등 조사 보고서

• LOI 등 해당국가 이해관계자 참여 의향서

② 현지형 기술개선

• 시제품·파일럿 제품 제작 및 현지 환경 맞춤 개선

• 초기 성능 검증 및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

• 현지 파일럿 도입을 위한 사전 기획

※ (필요시) 현지형 기술 및 제품 등 해당되는 국가별 인증·표준 적합성대응, 특허 획득 등

4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또는 현지형 개량 결과보고서

• 기술 성능검증 결과자료

• 인증·표준 적합성 대응 결과

• 현지 적용 시나리오

③ 수출 연계

• 장비 운송·통관, 현지 설치 및 기술 적용

• 현지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데이터 확보 포함)

• 수출 계약, MoU, 조달·입찰 참여 등 행정 지원

30백만원

• 현지 설치·운송·통관 완료 보고서

• 실증 테스트 결과보고서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연계 성과 증빙자료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수 결정 예정

※ 지원구분에 따라 각 ①, ②, ③ 또는 ①+②, ①+③, ②+③ 조합하여 지원 가능(단, ①+②+③ 조합은 불가함)


지원비율

사업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6. 신청자격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분야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수행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기타 해외협력 기관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제외대상기업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 회생기업

.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 상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당해연도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타 수출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

(, 해외기업 및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의 신청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7. 신청방법

주관사업기관 E-mail 제출

사업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별지 제1)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1(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별지 제3호 서식)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1(별지 제4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3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해당될 경우)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 기준 참고) 1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신청기간: 2026. 1. 30. ~ 2026. 2. 20. 14:00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문의 및 제출처

문의전화: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개발실(070-5003-5241)

▷ 제출처(이메일): wonderjs@ kmiti.or.kr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향후 일정

사업공고: 2026. 1. 30. ~ 2026. 2. 20. 14:00

선정평가/협약체결: 2026. 3.

사업설명회: 2026. 4.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0. 31.

중간보고: 2026. 8.

최종보고서 제출: 2026. 11.

최종평가: 2026. 11.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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