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18호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근로자(조리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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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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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〇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〇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〇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〇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
1명 |
채용일~정년 (65세)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예상): 시급 11,228원(식비 포함/연봉 30백만원 수준, 세전)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ㆍ복지포인트ㆍ각종 수당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평일) 08:00~17:00, (휴게시간) 15:00~16: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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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필수 자격요건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6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1.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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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시험공고일(‘26.2.6.)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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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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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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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금) ∼ 2. 20.(금) 18:00 |
2.12.(목) ∼ 2.20.(금) 18:00 |
2.25.(수) (예정) |
3. 5.(목) (예정) |
3.12.(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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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전자우편(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추후 공지)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12.(목) ~ 2. 20.(금)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조리원_홍길동)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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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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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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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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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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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4호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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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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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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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당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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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사용 |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조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사진(신분증 발급용)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74)으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1. 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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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직무분야)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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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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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〇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〇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 식재료 세정 및 다듬기, 배식에 관한 업무 〇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〇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〇 잔반처리 등 식당(홀, 식탁 등) 청결 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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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근면성실성 〇 (직무분야 역량)조리기술 및 안전관리, 위생 및 정리정돈 자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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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구내식당 조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기능 이해 〇 조리 및 조리시설 등 안전관리 〇 식자재 관리 및 위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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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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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〇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〇「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〇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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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〇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〇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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