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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제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6/04/22 조회수 297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조리원

1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 검품

- 식당 위생 및 청결 관리

 ※ 직무기술서 참고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시 만덕로 632)

064-909-3904

green2104@ korea.kr


2. 근무 조건
(신분) 공무직 근로자
(근무지) 제주지방기상청(제주시 만덕로 6길 32)
(계약기간) 계약일(2026.7.1. 예정) ~ 정년(만 65세)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평가 및 구내식당 이용직원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8시간(07: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보수) 약 2,440,19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 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5.21.) 기준]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 (경력) 조리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1년 이상 경력,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경력 범위 공통사항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하오니 제출

* 보완서류 중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 ,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시험공고일(‘26.4.22.) 기준 6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복 인정불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다. 가점 사항(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적용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경력, 자격증)4. 가점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절차: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 4. 22.()

~’26. 5. 6.()

‘26. 4. 27.()

~’26. 5. 6.() 18:00

‘26. 5. 13.()

‘26. 5. 21.()

※ 장소: 제주지방기상청

‘26. 6. 8.()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 27.(월) ~ 2026. 5. 6.(수)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green2104@ korea.kr)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예시 : 홍길동_조리원]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e-mail 또는 SNS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하나의 파일로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응시원서[붙임2] 서식

1

3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

4

직무수행계획서[붙임4] 서식

1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 서식

1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6] 서식

1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7] 서식

1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9

우대조건과 관련된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10

우대조건과 관련된자격증 사본

1

11

장애인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하여 스캔 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 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업무평가 및 구내식당 이용직원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 최소 시 차순위자 추가합격이 가능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제주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64-909-3904)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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