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관련 Q&A

1. ‘더위체감지수’는 무엇인가요?

내용보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폭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요구가 급증

  • 폭염은 대상과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폭염특보, 열지수, 불쾌지수 등의 포괄적 대상의 서비스로는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상,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정보를 제공하고자 ‘더위체감지수’를 개발함

‘더위체감지수’는 열 스트레스 지수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수인 온열지수(WBGT)1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대상과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와 그에 따른 제공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

  • WBGT는 미국 국방부에서 훈련병 야외 훈련 시 열사병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한 지수로 야외환경에 최적화하여 기온, 습구온도, 흑구온도를 이용해 계산되는 지수임
  • 그러나 흑구온도의 관측은 물리적, 비용적 문제로 쉽지 않아 일부 기준지점(ASOS)과 폭염 취약환경(농촌, 실외작업장 등)의 흑구온도 관측값을 통해 전국 WBGT 추정식(=더위체감지수)을 개발함
    ※ 취약환경은 기준지점과의 시간대별 평균 WBGT 차이값으로 보정
1온열지수(Wet Bulb Globe Temperature):
 
실외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4가지 요소가 반영된 열환경지수

2.‘더위체감지수’는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내용보기

‘더위체감지수’는 ‘17년부터 매년 5~9월 기상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임
※ 기상청 홈페이지 > 날씨 > 생활과산업 > 생활기상정보

  • 대상(일반인, 노인, 어린이), 환경(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도로, 건설현장, 조선소), 취약거주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 정보 그에 따른 대응요령을 제공
    *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매우위험의 5단계로 나누어 제공
    1. ① 원하는 대상이나 환경의 아이콘을 선택
    2. ② 전국 동네예보 지점(읍면동 지점) 오늘, 내일, 모레의 더위체감지수를 3시간 간격의 시계열 형태로 제공

      시간별 더위체감지수

    3. ③ 전국 시군 지점의 오늘, 내일, 모레의 더위체감지수 분포를 3시간 간격의 지도형태로 제공

      전국 더위체감지수 분포

  • 동일한 기상상태에서도 대상과 환경에 따라 위험도 단계별로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와 대응요령을 활용하게 됨
    ※ (예시) 『위험』단계 시 대상과 환경에 따른 대응요령
    대응요령
    대응요령
    일반인 야외 신체활동을 할 때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 자주 섭취하기
    노인 가급적 운동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냉방장치를 활용해 실내 온습도를 조절
    어린이 영유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제한하고 외출시 가벼운 옷 입히기
    농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 농작업을 금하고 농작업시 30분 주기로 휴식을 취하며 이온음료를 수시로 섭취함
    취약거주환경 환기를 수시로 하고 근처 무더위쉼터로 이동하거나 그늘이 많은 공원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추기
    실외작업장
    (도로, 건설현장, 조선소)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3. ‘더위체감지수’와 기존에 제공되던 열지수, 불쾌지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용보기

열지수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것으로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 중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 미국기상청(NWS)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대국민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폭염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개발함

  • 하지만 열지수는 그늘지고 약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태양빛에 직접 노출되면 지수값이 높아질 수 있음
  • 열지수는 폭염주의보 발효일에도 위험도 단계가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수로는 실효성이 낮음
    ※ ‘16년 서울 열지수 산출결과, 96% 이상이 ‘보통’(2번째 단계) 이하로 나타남

불쾌지수는 미국의 E. C. Thom에 의해 개발(1957)된 것으로 기온과 습도를 통해 산출되어 일반적으로 온습도지수라고도 함. 이 지수는 여름철 실내의 무더위 기준으로 개발되어 복사나 바람 조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람이 더위로 인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지수(4단계)로 나타낸 것임

더위체감지수는 기온과 습도 뿐 아니라 일사량 및 기류가 반영된 온열지수(WBGT) 기반으로 개발되어 태양빛에 노출된 상태의 더위 위험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며 대상과 환경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공 가능함

  • 더위체감지수는 기온이 낮은 날에도 일사가 크거나 습도가 높아 폭염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날에 ‘경고’ 단계 이상으로 나타나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정보 제공이 가능(첨부)
[첨부] 더위체감지수, 열지수, 기온 비교(‘16년 6~9월/서울)
6월
7월
8월

4. ‘더위체감지수’와 체감온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용보기

체감온도는 미국 기상청과 캐나다 기상청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겨울철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따라서 체감온도는 겨울철에 기온과 바람에 의해 사람이 느끼는 추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더위체감지수’는 여름철에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내는 지수임

5. ‘더위체감지수’의 산출식과 단계별 기준값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보기

더위체감지수는 일부 ASOS2 지점의 흑구온도 관측값을 활용하여 온열지수(WBGT)를 산출한 후, 기온과 습도에 따른 온열지수 추정식(일사량과 기류 효과 고려)을 개발하여 적용함

  • 더위체감지수 세분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산출 값에 기준지점(기상청 일부 ASOS 지점)과 환경별 취약지점과의 시간대별 평균 기온차를 토대로 보정치를 다르게 반영하여 대상별(노인, 어린이 등), 환경별(농촌, 취약거주환경 등) 더위체감지수를 산출

더위체감지수는 『관심-주의-경고-위험-매우위험』의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기준값은 국제표준기구(ISO)의 온열지수(WBGT) 노출기준 및 일본 환경성의 폭염 예보기준을 토대로 설정됨(첨부2)

  • 일반인은 더위체감지수 31 이상일 때 『매우위험』단계에 도달하지만 노인, 농촌의 경우 30 이상에서 『매우위험』에 도달함. 이는 더위체감지수에 따른 노인이나 농촌에서의 온열질환 발생자 수를 분석하여 단계를 조정한 것임
2ASOS(Automatic Synoptic Observation System) : 종관기상관측장비로 기상대급 관서 이상의 유인관측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장비로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등을 관측함
국제표준기구(ISO)의 온열지수(WBGT)
구분
(대사율)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작업 예 WBGT 지수 노출기준(℃)
열에 순화된 사람 열에 순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휴식 휴식 33 32
저 대사율 <가벼운 작업> 편안하게 앉은 자세, 가벼운 손 작업(글쓰기, 키보드작업, 그림그리기, 바느질, 부기), 손 및 팔 작업(작은 도구 사용하기, 검사하기, 가벼운 자재 조립 또는 분류), 팔과 다리 작업(보통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 발 스위치나 페달조작)
선 자세(standing), 드릴(작은 부품), 밀링작업(작은 부품), 코일 감기, 작은 전기선 감기, 힘이 적게 드는 도구 사용, 조금 걷기(속도 3.5 km/h이하)
30 29
중 대사율 <보통 작업> 지속되는 손과 팔의 작업(못 박기, 쇠줄작업), 팔과 다리의 작업(대형트럭, 트랙터 및 건설차량의 오프로드 운전, 팔과 몸통 작업(압축공기용 해머작업, 트랙터 조립, 미장, 중등도 무게 재료를 간헐적으로 드는 작업, 제초, 괭이질, 과일이나 야채 따기, 가벼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3.5∼5.5 km/h의 속도로 걷기, 단조작업 28 26
고 대사율 <힘든 작업> 힘든 팔과 몸통 작업, 무거운 물건 옮기기(carrying heavy material); 삽을 사용, 큰 망치질, 톱질하기, 단단한 나무 대패질하거나 끌로 파기, 손으로 풀베기, 땅 파기, 5.5∼7 km/h의 속도로 걷기
짐이 무거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주물 깎기, 콘크리트 블록 쌓기, 비연속적인 힘든 조립작업, 밀거나 당기면서 무거운 물건을 간헐적으로 드는 작업
기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류를 느낄 때 기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류를 느낄 때 
25 26 22 23
최고 대사율 <매우 힘든 작업> 속도가 빠르고 매우 격렬한 활동, 도끼질, 힘들게 삽질하거나 땅파기, 작은 보폭으로 빨리 걷기, 사다리, 램프, 계단을 수직으로 오르기, 달리기(running), 7 km/h 보다 빠르게 걷기 23 25 18 20
일본 환경성의 폭염 예보기준
단계 예보발령기준
(WBGT, ℃)
단계별 건강위험 및 대응방안
거의안전 21미만 일반적으로 열사병 위험은 작지만 적절한 수분 염분의 보급 필요함
주의 21℃이상 25℃미만 심한 운동이나 격렬한 노동시 열사병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경계 25℃이상 28℃미만 열사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운동이나 격렬한 작업할 때 정기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
매우경계 28℃이상 31℃미만 열사병의 위험이 높음. 심한 운동 이나 격렬한 작업은 피할 것
운동중지 31℃이상 열사병의 위험이 매우 높음. 고령자는 휴식상태에서도 열사병이 발생할 위험이 큼.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서늘한 실내로 이동할 것

6. 기존 폭염특보와 본 서비스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내용보기

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방재의 목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더위체감지수‘는 국민의 생활 편익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중 하나임

폭염특보는 일최고기온이 33℃(주의보), 35℃(경보)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괄 발표되나,

  • ‘더위체감지수’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 일사량 등의 효과가 반영된 정보로 대상 및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정도와 대응요령을 매일 2회(06시, 18시) 제공
  폭염특보 더위체감지수
기 간 연중 5∼9월
대 상 일괄적으로 제공 대상·환경별로 구분하여 제공
시 기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매일 2회(06시, 18시)
지 역 특보구역에 한함 읍면동 지역(약 3,770개)
정 보 특보 발효·해제 여부 더위 정도(5단계), 대응요령
방 법 홈페이지, 팩스(지자체 등), 문자(취약계층 관리자) 홈페이지, 모바일 웹
고려요소 기온
(사망자 발생 자료 근거)
기온, 습도
(온열질환자 발생 자료 근거)

7. ‘더위체감지수’의 월별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보기

최근 5년간(‘11~’16년) 서울지역의 월별 더위체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 일반인의 경우 6, 9월은 대체로『주의』이하 단계이며, 7, 8월은『경고』이상의 비율이 약 81%로 높게 나타남
    ※ 8월은 7월에 비해『매우위험』단계가 4% 증가(취약환경은 평균 14%↑)
  • 폭염 취약환경에서도 7, 8월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며,『경고』이상의 비율이 평균 약 89%로 일반인보다 8% 높게 나타남
  • 취약환경 중 비닐하우스와 어린이의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비닐하우스>어린이>작업장>취약거주환경>노지>노인>일반] 순으로 나타남(7, 8월 기준)
6월
7월
8월
9월

<월별 지수단계 비율(서울/ ‘11∼’16년/ 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