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지수(Wet Bulb Globe Temperature): | 실외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4가지 요소가 반영된 열환경지수 |
시간별 더위체감지수
전국 더위체감지수 분포
대응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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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야외 신체활동을 할 때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 자주 섭취하기 |
노인 | 가급적 운동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냉방장치를 활용해 실내 온습도를 조절 |
어린이 | 영유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제한하고 외출시 가벼운 옷 입히기 |
농촌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 농작업을 금하고 농작업시 30분 주기로 휴식을 취하며 이온음료를 수시로 섭취함 |
취약거주환경 | 환기를 수시로 하고 근처 무더위쉼터로 이동하거나 그늘이 많은 공원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추기 |
실외작업장 (도로, 건설현장, 조선소) |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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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구분 (대사율) |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작업 예 | WBGT 지수 노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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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순화된 사람 | 열에 순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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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휴식 | 33 | 32 | ||
저 대사율 | <가벼운 작업>
편안하게 앉은 자세, 가벼운 손 작업(글쓰기, 키보드작업, 그림그리기, 바느질, 부기), 손 및 팔 작업(작은 도구 사용하기, 검사하기, 가벼운 자재 조립 또는 분류), 팔과 다리 작업(보통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 발 스위치나 페달조작) 선 자세(standing), 드릴(작은 부품), 밀링작업(작은 부품), 코일 감기, 작은 전기선 감기, 힘이 적게 드는 도구 사용, 조금 걷기(속도 3.5 km/h이하) |
30 | 29 | ||
중 대사율 | <보통 작업> 지속되는 손과 팔의 작업(못 박기, 쇠줄작업), 팔과 다리의 작업(대형트럭, 트랙터 및 건설차량의 오프로드 운전, 팔과 몸통 작업(압축공기용 해머작업, 트랙터 조립, 미장, 중등도 무게 재료를 간헐적으로 드는 작업, 제초, 괭이질, 과일이나 야채 따기, 가벼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3.5∼5.5 km/h의 속도로 걷기, 단조작업 | 28 | 26 | ||
고 대사율 | <힘든 작업>
힘든 팔과 몸통 작업, 무거운 물건 옮기기(carrying heavy material); 삽을 사용, 큰 망치질, 톱질하기, 단단한 나무 대패질하거나 끌로 파기, 손으로 풀베기, 땅 파기, 5.5∼7 km/h의 속도로 걷기 짐이 무거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주물 깎기, 콘크리트 블록 쌓기, 비연속적인 힘든 조립작업, 밀거나 당기면서 무거운 물건을 간헐적으로 드는 작업 |
기류가 느껴지지 않을 때 | 기류를 느낄 때 | 기류가 느껴지지 않을 때 | 기류를 느낄 때 |
25 | 26 | 22 | 23 | ||
최고 대사율 | <매우 힘든 작업> 속도가 빠르고 매우 격렬한 활동, 도끼질, 힘들게 삽질하거나 땅파기, 작은 보폭으로 빨리 걷기, 사다리, 램프, 계단을 수직으로 오르기, 달리기(running), 7 km/h 보다 빠르게 걷기 | 23 | 25 | 18 | 20 |
단계 | 예보발령기준 (WBGT, ℃) |
단계별 건강위험 및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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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안전 | 21미만 | 일반적으로 열사병 위험은 작지만 적절한 수분 염분의 보급 필요함 |
주의 | 21℃이상 25℃미만 | 심한 운동이나 격렬한 노동시 열사병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경계 | 25℃이상 28℃미만 | 열사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운동이나 격렬한 작업할 때 정기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 |
매우경계 | 28℃이상 31℃미만 | 열사병의 위험이 높음. 심한 운동 이나 격렬한 작업은 피할 것 |
운동중지 | 31℃이상 | 열사병의 위험이 매우 높음. 고령자는 휴식상태에서도 열사병이 발생할 위험이 큼.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서늘한 실내로 이동할 것 |
폭염특보 | 더위체감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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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연중 | 5∼9월 |
대 상 | 일괄적으로 제공 | 대상·환경별로 구분하여 제공 |
시 기 |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매일 2회(06시, 18시) |
지 역 | 특보구역에 한함 | 읍면동 지역(약 3,770개) |
정 보 | 특보 발효·해제 여부 | 더위 정도(5단계), 대응요령 |
방 법 | 홈페이지, 팩스(지자체 등), 문자(취약계층 관리자) | 홈페이지, 모바일 웹 |
고려요소 | 기온 (사망자 발생 자료 근거) |
기온, 습도 (온열질환자 발생 자료 근거) |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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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8월 | |
9월 |
<월별 지수단계 비율(서울/ ‘11∼’16년/ 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