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상태 표현
| 표현 용어 | 구름양(운량) | 비 고 |
|---|---|---|
| 맑음 | 구름이 0~5할의 상태 | - |
| 구름많음 | 구름이 6~8할의 상태 | |
| 흐림 | 구름이 9~10할의 상태 |
바람(풍속) 표현
| 표현 용어 | 바람 강도 | 비 고 |
|---|---|---|
| 약한 바람 | 바람의 세기가 4m/s 미만 | - |
| 약간 강한 바람 | 바람의 세기가 4~9m/s 미만 | - |
| 강한 바람 | 바람의 세기가 9~14m/s 미만 | * 강풍특보 기준 - 주의보: 14m/s 이상 또는 순간 20m/s 이상 - 경 보: 21m/s 이상 또는 순간 26m/s 이상 |
| 매우 강한 바람 | 바람의 세기가 특보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상일 경우 |
파고 표현
| 표현 용어 | 파고 | 비 고 |
|---|---|---|
| 높은 물결 | 물결의 높이가 2~3m 미만 | * 풍랑특보 기준 - 주의보: 유의파고 3m 이상 - 경 보: 유의파고 5m 이상 |
| 매우 높은 물결 | 물결의 높이가 특보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상일 경우 |
강수 표현
- 강수량 및 적설
- 단기통보문과 날씨해설·기상정보에 예상강수량(적설)을 직접 표현
- 육안으로 확인되나 강수량(적설)을 기록하기 어려운 정도를 빗방울(눈 날림)로 표현
| 표현용어 | 약한 비 | (보통) 비 | 강한 비 | 매우 강한 비 |
|---|---|---|---|---|
| 시간당 강수량 | 3mm 미만 | 3~15mm 미만 | 15~30mm 미만 | 30mm 이상 |
| 표현용어 | (보통) 눈 | 많은 눈 |
|---|---|---|
| 시간당 적설 | 1cm 미만 | 1㎝ 이상 |
| 표현용어 | 빗방울 | 눈 날림 |
|---|---|---|
| 강수량/적설 | 0.1㎜ 미만 | 0.1㎝ 미만 |
※ 바람 및 파고 표현은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값으로 표기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단계이상에서 정성적인 표현으로 강조하여 표현함.
※ 단, 눈·비의 경우에는 약한 눈·비라도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므로, 강수 표현의 모든 단계에 정성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함.
시간범주 표현
- 시제표현
- (표현 방법)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여 정량적으로 표현
- (적용 범위) 강수 현상(필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기상 현상(선택)
| 시간 | 00 | 03 | 06 | 09 | 12 | 15 | 18 | 21 | 24 | |||||||||
|---|---|---|---|---|---|---|---|---|---|---|---|---|---|---|---|---|---|---|
| 시간범주 및 표현 |
2 등분 |
오전(00~12시) | 오후(12~24시) | |||||||||||||||
| 4 등분 |
새벽 (00~06시) |
오전 (06~12시) |
오후 (12~18시) |
밤 (18~24시) |
||||||||||||||
| 8 등분 |
이른 새벽 /새벽 (00~03시) |
늦은 새벽 /새벽 (03~06시) |
아침 (06~09시) |
오전 (09~12시) |
낮 (12~15시) |
늦은 오후 오후 늦게 (15~18시) |
저녁 (18~21시) |
늦은 밤 /밤늦게 /밤 (21~24시) |
||||||||||
- 시제 간 경계를 표현할 때에는 ‘무렵’을 사용하여 표현
- (예) 자정 무렵 - 자정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시간(2시간 정도)
빈도 표현
| 표현 용어 | 설 명 | 비 고 |
|---|---|---|
| 한때 | 예보대상 구간 내에서 연속하여 일시적(전체 중 50% 이하)으로 한번 나타남 |
- |
| 가끔 | 예보대상 구간 내에서 띄엄띄엄 여러 번(전체 중 50% 이하) 나타남 |
- |
기온예보 표현
| 표현 용어 | 설 명 | 비 고 |
|---|---|---|
| 아침최저기온 | 03:01 에서 09:00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 | - |
| 낮최고기온 | 09:01 에서 18:00 사이의 가장 높은 기온 값 | - |
| 밤최저기온 | 18:01 에서 다음날 09:00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 | - |
장소 표현
- 광역단위별 방위에 따른 분류와 지형특성에 따른 분류로 사용
- ‘권’을 포함한 장소표현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함
- 본청: 1~3단계 및 6단계 조합사용 권고, 필요시 4, 5단계 사용
- 지방청·지청: 모든 단계 자유롭게 사용, 단 해당 시군이 3개 미만일 경우 시군명을 직접 언급 권고


